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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지원금 신청 방법

by 찬란한 아침 2024. 7. 18.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받는 혜택과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피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최대한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자체마다 혜택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맛비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지역이나 가족들의 지역이 포함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

 

 

특별재난지역은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 수습이나 복구가 필요할 때 지정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피해 복구 지원, 생계 안정 지원,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특정 재난이 국가의 안녕과 사회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손해 수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자체 및 중앙
재난피해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통령 건의 대통령 재가 및 선포
지자체,
중앙합동조사단
국무총리(위원장)
국무위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

구분 지원대상 피해금액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 18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 24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 30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 36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 42

 

 

··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42) 피해액의 2.5(45~105) 초과, ··동은 4.5~10 억 초과 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복구와 생활 안전을 위하여 피해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혜택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대한 18개가량의 보상 혜택을 동일하게 받으며, 특별재난지역에만 제공하는 혜택들을 추가로 받아 30개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피해 복구 지원

 

  •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의 50~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제공합니다

 

 

생활 안정 지원

 

  • 건강보험료를 재난 수준에 따라 30~50% 감면해 줍니다.
  •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가 6개월 동안 면제해 줍니다.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최대 30%까지 감면해 줍니다.
  • 전기, 가스, 지역난방 요금의 1개월분을 감면해 줍니다.
  • 통신요금을 재난 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까지 감면됩니다. 전화요금은 월정액의 100%, 초고속 인터넷 요금은 월정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 동안 면제해 줍니다.
  • 해당 연도의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을 면제해 줍니다.
  •  

그 외 지원

 

  • 부지 면적이 660㎡ 이하인 농지의 경우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우체국 예금 수수료, 구호 우편물 발송 비용, 타행 환송금 수수료 등이 6개월 동안 면제됩니다.

 

특별재난지역-재난지원금-신청하기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마무리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받는 혜택과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국가가 재난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노력을 통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의 주민들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