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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최대 240만원

by 찬란한 아침 2024. 8. 17.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중위소득 원가구 100% 여부 잘 확인하셨나요? 일단 자격이 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아래 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19세~34세의 독립거주 청년이어야 합니다
  • 대상자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중위소득 60% 기준>

구분 1 2 3 4 5 6 7
청년가구 소득 지급 기준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4 2,828,794.2 3,437,947.8 4,017,441 4,571,021.4 5,108,996.4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기준 중위소득 자격가능 여부 바로 확인하기'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편리하게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란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그 외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부모를 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나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에 임차한 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자(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분할하여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6개월가량 지났지만 앞으로 7개월가량 남았으니 대상자가 되시는데도 모르고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지금 바로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직접방문 신청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방문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청년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bokjiro.go.kr)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할 때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명 제출대상자 비고
월세지원 신청서 전원  
소득·재산 신고서 전원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신고서(부채 포함)만 입력
서약서 전원 온라인 신청 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자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자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 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월세이체 증빙서류 전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체 증빙 내역(신청일까지 월세 이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 제출)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본인 기준 전원  
부 기준 전원  
모 기준 전원  
배우자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부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모 기준 기혼자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부모님 재산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본인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신청 하려는 자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사실혼, 사실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이혼자  
부채 증빙서류 채무자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난민인정증명서 난민  
임신 증빙서류 외국인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기타 개인정보 공개, 서류 유효 기간 등 서류 제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된 매뉴얼이나 서식을 꼭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선정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선정합니다.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선정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선정절차
대상자 선정절차

 

 

 

지급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 군, 구)에서 사용한 월세대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신청한 본인 입금 계좌로 지급합니다. 단,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을 입금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은 2026년 2월까지이며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입금일이 토요일이거나 공유일인 경우는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단,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자가 변경되거나 소급지급 등의 변동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방법, 제출서류,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면서 중위소득 등의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정해진 기한동안 매월 20만원의 월세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