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25만 원, 1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1. 청년기본소득이란 2. 지급대상 3. 혜택(지급내용) 4. 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 5. 지급방법 및 사용처 6. 신청방법 및 절차 7. 제출서류 8. 마무리 |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학업, 취업, 창업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은 지역 내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외식비, 교통비, 또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자기 계발이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이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매출 증대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며 더 나아가 경기도 전체적인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안타깝게도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조건
나이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분기의 신청 기간에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 분기에 24세 생일을 맞이하는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조건
1.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계속 살고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2.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쳐서 10년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청년이 경기도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로, 의정부시는 시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분기 신청기간 중에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으로 이사를 하여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바뀌었을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혜택(지급내용)
지원대상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되며 최대 4분기까지 지원을 받게 되면 100만 원씩 지원을 받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기간은 매년 분기별로 진행되며 분기별 마지막 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4분기는 연내 지급 관계로 1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1분기 신청은 3월, 2분기 신청은 6월, 3분기 신청은 9월, 4분기 신청은 11월에 하시면 됩니다. 각 분기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니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일 |
---|---|---|---|---|
1분기 | 24.01.01. | 1999.01.02~2000.01.01 | 24.02.29~03.29 | 4월20일 |
2분기 | 24.04.01. | 1999.04.02~2000.04.01 | 24.05.30~06.28 | 7월20일 |
3분기 | 24.07.01. | 1999.07.02~2000.07.01 | 24.08.29~09.30 | 10월20일 |
4분기 | 24.10.01. | 1999.10.02~2000.10.01 | 24.10.31~11.29 | 12월20일 |
연령 기준일에 만 24세가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분기에 생일을 맞이하여 만 24세가 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또한,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및 사용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단,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되며 그 외 시군은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청년들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사용처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전통 시장,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거나 외식을 할 때, 교통비를 지불할 때 등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상점들은 경기도 지역화폐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앱은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사용 가능 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바로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를 이용하면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분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여 현재 지급받고 있는 분들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해당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지난 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해당 분기에 체크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인적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 신청정보 작성
관련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시거나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해당 신청기간에 발급한 것만 인정되며 발생일과 신고일,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동사유가 모두 나오게 발급하셔야 하니 착오 없도록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며 신청기간에 발급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거나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는 배우자나 부모가 대리신청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과의 관계가 증명되는 서류를 등록하여 대리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 기간 중 지나간 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소급해서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으로 나이와 거주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3. 대리 신청을 할 경우는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과 동시에,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청 방법이 간단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혜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더욱 활기찬 지역사회로 발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