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6월까지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신 분은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300만원 받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2024년 상반기 일을 하고 받은 총 급여액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별 총 급여액 구간 중 가장 많이 받는 구간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최대 지급 금액을 받기 바랍니다.
가구원 |
총 급여액 <최대 지급 금액 받는 구간> |
최대 지급 금액 |
---|---|---|
단독가구 | 400만원 ~ 2,200만원 미만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400만원 ~ 3,200만원 미만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 만원 ~ 3,800만원 미만 <800만원~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금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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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하기'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셔서 최대 300만원의 이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으며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가구원은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분 | 기준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
홑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별 총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 소득 요건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 등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줄여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세 가지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으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2024년 상반기 소득분과 2024년 하반기 소득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시기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024. 9.1. ~ 9.19. |
24년 하반기 소득 | 2025. 3.1. ~ 3.17.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024. 5.1. ~ 5.31.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나고 뒤늦게 신청한 경우는 5% 감액되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ARS 전화 신청, 안내문에서 모바일은 열람하기로, 우편안내문은 큐알코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거나, 모바일로 손택스앱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방법
ARS 전화 신청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① 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② 1번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릅니다.
③ 신청안내문, 혹은 문자메시지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미리 국세청에 본인 연락처를 등록하면 편리합니다.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을 하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한 경우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인터넷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편 안내문 수령한 경우 | 모바일 안내문 수령한 경우 |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아래쪽에 있는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분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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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신청방법
손택스앱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앱 다운로드하셨나요? 그러면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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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을 바로 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중 평일 9시~18시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 등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혹은 홈택스 신청방법(모바일, PC)
손택스(홈택스)에서 신청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택스(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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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청방법
서면신청을 할 경우 세무서에 문의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따른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산정 대상 | 신청시기 | 지급일 |
---|---|---|---|
반기신청 | 24년 상반기 소득 | 2024. 9. | 2024. 12. |
24년 하반기 소득 | 2025. 3. | 2025. 9 |
자세한 지급일은 앞으로 확정되어 발표하는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은 계좌로 수령하거나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분 | 수령방법 |
---|---|
계좌 수령 | 신청할 때 기록한 계좌로 입금 |
현금 수령 | 근로장려금 지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 방문 수령 |
마무리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수령 가능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1번 정기신청과 1년에 2번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추석 연휴 기간이 끼여 있어 9월 1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최대 300만원의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