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으면 급여액을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됩니다.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령한 경우는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감액 재추진에 따라 감액되는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취업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하기 위하여 최대 270일까지 기간을 계산해서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 지원 금액
현재는 실업급여 지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금액은 매년 최저시급에 따라 최저시급의 80% 금액을 하루 일한 근무 시간에 곱해서 정해집니다. 단, 무제한으로 금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최대 하루치 급여가 6만 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감액 조건
실업급여 감액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부당 수령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 조건에 따라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령 횟수 | 감액 비율 |
---|---|
5년간 3회 이상 수령 | 10% |
5년간 4회 이상 수령 | 25% |
5년간 5회 이상 수령 | 40% |
5년간 6회 이상 수령 | 50% |
또한,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받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실업급여 감액 재추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확정된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실업급여의 올바른 취지에 맞게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 원하는 일자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