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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by 찬란한 아침 2024. 6. 6.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잔액조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처럼 30도까지 오르는 푹푹 찌는 더운 날에도 전기세가 걱정되어 선풍기나 에어컨도 틀기 조심스러운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를 실시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썸네일
에너지 바우처 썸네일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여름철에는 냉방을, 겨울철에는 난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확인하시면 본인의 대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기준

 

신청자격 기준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세대입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구분 기준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다만, 정부로부터 다른 에너지비용인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등을 지원받고 있거나,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확인 방법

 

신청자격 확인 방법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방법과 전화나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 들어가셔서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2024 5 29일(수)에서 2024 12 31일(화)까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홍보 사진
에너지 바우처 홍보 사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신청과 비대면 온라인 신청 및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분을 대상으로 하는 재신청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에너지 바우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를 새로 신청하신 분도 에너지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상의 이유나 그 외 다양한 이유로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오시기 어려운 경우는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오셔서 대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원하시는 분(수급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비대면으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은 세대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 경우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에너지 바우처를 처음 신청할 때와 달리 정보가 변경된 경우가 하나라도 생겼을 때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이미 신청을 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경우는 사용중지 처리가 되므로 이사 간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을 해야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같이 사는 가족이 늘어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 단가를 높여 더 많은 에니지 바우처 지원을 받기 원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 그 권리를 가족들이 이어받기를 원한다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만 이어받을 수 있으며 세대가 다르게 되어 있는 가족들은 이어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조회하셔서 사용 기간이 지나 아깝게 없어지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전화를 걸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신청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 가능합니다.

 

4. 국민행복카드의 카드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요금차감방식인 경우 에너지를 지역난방 공사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단가가 다르게 정해지며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기별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 단가>

구 분 세대 평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바우처 53,000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바우처 314,000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 지 원 액 367,000 295,200 407,500 532,700 701,300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넘겨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한 분에 한해서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 원) 금액을 냉방기 사용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하절기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법은 실물카드 방식과 요금 차감 방식이 있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실물카드 방식

 

실물카드 방식은 정해진 금액 내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실물카드 방식은 카드를 결제한 후 승인을 받은 날짜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요금차감 방식

 

요금차감 방식은 정해진 금액 내에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를 발행한 날짜 기준으로 사용한 것을 지원받습니다.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202471일부터 2025525일까지 약 1년간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를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또한, 지원 시기별 지원방식과 사용 가능 에너지원이 각각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지원방식 사용기간 적용 가능 에너지원
하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4.7.1.~’24.9.30. 전기
동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4.10.1.~’25.5.25.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4.10.4.~’25.5.25.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요금차감 방식은 사용기간 내의 청구 기준으로 요금 고지서 작성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사용기간 내 카드 결제 및 승인이 이루어진 건까지 지원이 됩니다.

 

잔액이 발생한 경우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소멸 처리되며 그 잔액은 다음연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원단가로 새롭게 지원을 해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과 2024년 달라지는 점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일부 달라진 점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2023 2024
동절기바우처 2310~244월(7개월 사용) 2410~255월(8개월 사용)
평균지원단가 34.7만 원 36.7만 원
하절기바우처 사용액 사용후 잔액만 동절기로 자동 이월 사용하지 않고 전액 동절기로 이월

 

 

 

 

필요서류

 

공통서류

 

1. 에너지 바우처 발급 신청서

2. 요금고지서(여름은 전기요금고지서, 겨울은 에너지요금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서.pdf
0.10MB

 

대리신청서류

 

1.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 혹은 사본

 

위임장(에너지바우처).pdf
0.03MB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pdf
0.09MB

 

 

 

 

결론

 

에너지 바우처는 생활이 곤란한 어려운 분들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담당 공무원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내며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