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수원 영아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행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과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이며 아동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현재는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출생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는 모든 아동이 자동으로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내용
1. 시행 방식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는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시ㆍ읍ㆍ면에 자동 통보됩니다. 법원과 협력하여 출생통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직접 통보됩니다.
2. 미신고 시 조치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ㆍ읍ㆍ면이 신고를 독촉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진행합니다.
3. 절차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출생을 공적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여, 모든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출생 통보를 꺼리는 일부 임산부가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하고 유기할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출생통보제가 아동 보호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란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도록 지원하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안전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신청 및 절차
보호출산제를 신청하기 전에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후에 보호출산 절차와 법적 효력에 대한 상담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 가명과 관리번호가 생성되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습니다.
2. 양육 및 인도
출산 후, 임산부는 최소 7일 동안 아동을 양육해야 하며, 이후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며, 입양 등의 보호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서류 보존 및 공개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생모의 동의에 따라 서류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에 따라 인적 사항 제외 또는 전체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보호출산제를 통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안심하게 출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 체계와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상담 체계를 신설하고, 상담 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임산부가 상담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들에게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며, 1308 상담전화는 지역 상담기관과 직접 연결되어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아동과 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 수원 영아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