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함에 따라 올해 달라진 점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자격, 방법, 추가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 상품을 찾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니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년 또는 3년이 경과하여 저축 만기 시점에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저축효과와 더불어 미래 설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달라진 점
올해는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접수가 도입되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되어 서류 준비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서 신청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또한, 저축통장을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게 되어 관리가 편리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청년들이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더 높은 자율성과 편의성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축액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축액을 확인할 때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저축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총 54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며, 시와 민간 재원에서 추가로 540만 원을 더해 총 1,08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 저축액 | 15만원 | ||
---|---|---|---|
시 예산, 민간 재원 (정부 지원액) |
15만원 | ||
총 적립액 (만기 시 금액) |
2년 납부한 경우 | 720만원 | 본인 저축액 360만원 정부 지원액 360만원 |
3년 납부한 경우 | 1,080만원 | 본인 저축액 540만원 정부 지원액 540만원 |
매월 저축한 경우 원금 이외에 이자도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모집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주가량으로, 청년들은 이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이 편리하며 신청 서류는 간소화되어 준비가 용이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하셔서 지원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인 6월 21일(금)에는 직접 방문하실 경우 사람들이 몰려 혼잡할 수도 있으니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며 자격이 됩니다.
단,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나이는 만 18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는 1989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 요건으로 공고일인 5월 20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일을 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의 종류는 상관없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소득 요건으로 본인 근로소득은 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의 일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세금을 내기 전의 월급이 월평균 255만 원 이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부양의무자 소득 요건으로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기혼 시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에서 2024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합산, 배우자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이며 2024년 2월 통계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기초생활수급자수 10% 로 결과를 분석하여 자치구별로 인원을 배정하였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성동구 |
---|---|---|---|---|---|---|---|---|---|
배정 인원 |
198 | 191 | 251 | 426 | 402 | 444 | 442 | 356 | 305 |
자치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서대문 |
배정 인원 |
339 | 489 | 489 | 394 | 400 | 589 | 416 | 340 | 352 |
자치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
배정 인원 |
416 | 435 | 656 | 311 | 399 | 526 | 434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접수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감일인 6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분만 인정하오니 시간에 늦게 제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접 방문 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 접수는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 쓰지 않은 내용이 있어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추가 보충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지 않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제출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추가 혜택
서울시는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하는 정책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정해진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출산으로 인한 중도 해지 사례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저축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접수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총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되었으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4.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5.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을 확인 가능한 근로 증빙 서류
결론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자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모집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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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