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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최대 36만원

찬란한 아침 2024. 8. 29. 08:28

각 지자체별로 최대 36만원을 돌려드리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꾸준한 치료를 통해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위함입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란, 치매 환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된 노후 및 발병 이후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치매진단 및 치료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치매를 조기에 관리하여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 여부는 아래 순서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자신의 득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대상이 되시는지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복지정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들어갈 만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중위소득의 개념과 판정기간, 가구원수에 따른 100%부터 180%까지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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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은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범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범위는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해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액은 월 3만원씩 최대 연간 36만원 내에서 본인이 납부한 돈을 지원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고 번거로우셔서 한 번에 6개월 복용할 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는 월 3만원 한도를 넘어가나, 한 달에 3만원씩 6개월을 곱해서 최대 18만원을 6개월 동안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기간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은 치매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리인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를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관할 보건소 찾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찾고 싶으신 분은 아래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을 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 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는 아래 서식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1호)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hwp
0.04MB

 

 

기타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마무리

 

이상으로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줄이거나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치매환자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36만원의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시면서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건강이 호전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