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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

by 찬란한 아침 2024. 6. 12.

출퇴근길 자녀를 등하교시키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공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620일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출퇴길에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

 

 

주요 바뀐 내용

 

 

 

공무상 부상 인정

 

공무원이 출퇴근 중에 평소처럼 자녀를 등하교시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는 경우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던 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소와 다른 일이 생겨 이동하던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해유족급여 24세까지 지급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나이가 현재는 19세 미만에서 앞으로는 25세 미만으로 올라갑니다. , 24세까지는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가족들에게 6년 동안 더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여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요양급여 지급 절차 간소화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되어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때 삽입한 금속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줄여 공무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 출퇴근길 중에 자녀를 등하교시키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을 것이며 이러한 보상을 통해서 공무원들은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좀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안정감은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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