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1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 출퇴근길 자녀를 등하교시키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공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6월 20일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출퇴길에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주요 바뀐 내용 공무상 부상 인정 공무원이 출퇴근 중에 평소처럼 자녀를 등하교시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는 경우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던 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소와 다른 일이 생겨 이동하던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 2024.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