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1 실업급여 감액 조건 재추진 최대 50% 감액 지원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으면 급여액을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됩니다.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령한 경우는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감액 재추진에 따라 감액되는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취업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하기 위하여 최대 270일까지 기간을 계산해서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 지원 금액 현재는 실업급여 지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금액은 매년 최저시급에 따라 최저시급.. 2024.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