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1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아동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수원 영아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행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과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이며 아동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현재는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출생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는 모든 아동이 자동으로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내용 1. 시행 방식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는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시ㆍ읍ㆍ면에 자동 통보됩니다. 법원과 협력하여 출생.. 2024. 7. 19. 이전 1 다음